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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필독] 스팸메시지 규제 강화
날짜 2011/01/18
내용 안녕하세요. 퐁당넷시즌2 운영팀입니다..
최근 게임/도박/대출/성인관련 스팸메시지 대량발송으로 인해 이동통신사를 통한
불법스팸 신고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.

정부는 2010년 3월 17일(2010년 3월 17일 시행) '영리목적의 광고성
정보전송의 제한' 에 대한  '정보통신망법'의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.

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출, 도박, 음란물, 마약등 정보통신망법이나
타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전송하는 것은
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관련 규정에 따라
관계기관(각 지역관할 전파관리소 및 경찰서)로 이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동통신사나 스팸대응센터(한국인터넷진흥원)를 통한 다량의 스팸메시지
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발송자에 한해 즉각적인 이용정지 처분과
동시에 재가입이 불가능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불법스팸 발송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은 발송자에게 있으며
이용정지 시 남은 잔액은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.
이점 유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
항상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퐁당넷시즌2가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