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퐁당넷입니다.
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3항에 의거
발신번호 사전등록 절차가 강력하게 법제화 되었습니다.
이를 위해 단체 가입하신 회원은 발신번호 등록을 위해 [통신가입증명원] 제출을 부탁드립니다.
통신가입증명원은 유선통신 KT를 포함한 각 개통지점에서 발급가능하며, 당사의 팩스번호 0505-361-5000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* 직원의 휴대폰번호 추가를 하시려면 [재직증명서]와 [통신가입증명원] 제출이 필요합니다. (신청번호 기재필수)
* 이동통신사의 경우는 대리점 내방하는 방법과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[가입증명원] 을 출력할수 있습니다.
* 가입하신 개인 아이디를 단체아이디로 변경하길 원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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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원께서 타인명의에 휴대폰번호와 기업명의에 유선번호를 사용하실 경우엔
단체회원으로 신규가입을 하시거나, 현재 개인 아이디를 단체 아이디로 변경 하실수 있습니다.
만약 단체명으로 변경을 원하시면 사업자등록증과
사용하실 유선번호의 [통신가입증명서] 또는 사용하실 휴대폰번호의 [재직증명서]와 [통신가입증명서] 를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.
* 재직증명서엔 반드시 신청하시는분의 휴대폰번호를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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