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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팸정책
1) 스팸 SMS 정의 규정 -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한 경우 -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 (단, 비영리 목적의 일반 SMS는 제외) - 영리 목적의 광고성 SMS를 야간시간에 전송한 경우 (야간시간: 당일 21시 ~ 익일 09시까지) - 수신거부(동의철회 포함) 무료전화번호 기재 없이 전송한 경우 2) 영리목적 SMS 전송 규정 - 광고할 내용 앞에 "(광고)" 또는 "(성인광고)"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, 광고전송자의 명칭을 밝혀야 합니다. - 또한, 수신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. 다만, 수신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- 영리목적의 공고성 SMS 는 당일 09시부터 21시내에 한여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. 다만, 광고성 SMS 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사전동의 획득 시 서면으로 야간(21 시 이후 ~ 익일 09시 이전) 시간대에 수신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전송이 가능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