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
제9조(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)
② 문자중계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신청한 전화번호가 이용자 본인(이용자가 법인·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. 이 조에서는 같다)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.
* 위 법령에 의거하여 타인명의에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실때는 단체로 가입후 회사와 관계를 명시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주셔야합니다.
이점 양지하시어 원할한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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