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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공지]세금계산서 변경사항
날짜 2010/04/07
내용

안녕하세요. 퐁당넷 운영팀입니다.
2011년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될 전자세금계산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저희 퐁당넷은 퐁당넷 리뉴얼에 맞추어 조금 앞당겨서 2010년 4월부터 시행 됩니다.

★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추가/ 수정변경기간
기존에는 4/4분기(3개월)단위로 발급이 되었고 분기마감 다음달 첫째주에 분기마감이 되었습니다.
[ex)1분기 마감날 : 4월 첫째주]혹 마감 전날 세금계산서 승인이 확인이 안될 시 테이터는 자동 삭제가 되었습니다.
앞으로는 월 단위로 마감이 되며 즉, 5월 세금계산서는 6월 10일 13시에에 마감이 되며 그 달 세금계산서 승인 안할 시데이터는 자동 삭제가 됩니다.

 

★현금 영수증 신청방법/발행시기
개인인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발급을 제한하며 오직 핸드폰 번호로만 발급가능합니다.
사업자인 경우 기존과 같이 사업자번호로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하여
구매한 날에 신청시 발행됩니다. 즉 당일에 결제한 건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 

★신용카드 매출전표
기존에는 결제 직후 전표를 출력하거나 신용카드결제 대행 업체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가입 후 출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퐁당넷 사이트 내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
! 2011년부터 의무화된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오후 1시 이후에는 수정/추가발행할 수 없습니다.
! 2011년부터 의무화된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기준으로 구매한달 말일 이후에는 수정/추가 발행 할 수 없습니다.